형법(폭행)

admin 2024.10.17 19:03 조회 수 : 9

 

의뢰인은 2018. 9.경 택시를 타고 노량진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탓에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물었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일어난 실수였으며, 택시 기사에게 사과하고 끝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본 건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특정범죄등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중한 형을 선고받고,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던 의뢰인의 꿈이 사라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택시기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피해자의 탄원서,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던 중 실수를 저질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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