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admin 2024.10.17 19:01 조회 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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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희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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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의뢰인은 자녀를 생각하여 결국 배우자를 용서하고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려 의뢰인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 또 다시 남편이 부당한 대우나 부정행위에 이를 것에 대비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정하여 둘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남편을 용서해주는 대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미리 정하여 추후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 해당 내용을 이행하기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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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를 생각해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도 추후 남편의 행동에 대비하여 미리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약정해둘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배우자가 아무런 반성 없이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는 조정 사례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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