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계약금반환 청구소송)

admin 2024.10.17 19:00 조회 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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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물 운송을 주선하는 댓가로 3억 원을 지급하되 우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금 1억 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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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다른 채권의 양도로 변제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채권양도로 인한 변제는 지급에 갈음이 아닌 담보하는 것이라는 판례를 들어 반박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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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의 목표는 의뢰인들이 최고의 결과를 얻는 데 있습니다. 누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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